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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30일
정책기획국
워싱턴 조약에서 국제 거래가 규제되어 있는 상아 및 상아 제품에 대해 일본 국외로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 도쿄 대회를 계기로 '상아 거래 규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의 의견도 감안해 중앙정부 등과 연계하여 이하와 같이 조치를 실시하게 되므로 알려드립니다.
이하
도내에 시설을 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을 받은 '특별 국제 종 사업자’ 분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상아 제품을 불법으로 해외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철저히 알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연명으로 다국어 포스터 등을 만들어 국내외에 정보 전달합니다.
*타언어 보도 발표는 이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日本語/English/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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