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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30일
정책기획국

상아 제품 등의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대해

워싱턴 조약에서 국제 거래가 규제되어 있는 상아 및 상아 제품에 대해 일본 국외로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 도쿄 대회를 계기로 '상아 거래 규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의 의견도 감안해 중앙정부 등과 연계하여 이하와 같이 조치를 실시하게 되므로 알려드립니다.

이하

1 도내 상아 취급 사업자에 대한 요청

도내에 시설을 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을 받은 '특별 국제 종 사업자’ 분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

  • 구매 희망자에게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 의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해외 반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 자제
  • 도쿄도 작성 포스터 등을 통해 '상아 제품의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는 것 등을 판매 창구 등에 게재

2 국내외에서의 정보 발신

'상아 제품을 불법으로 해외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철저히 알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연명으로 다국어 포스터 등을 만들어 국내외에 정보 전달합니다.

*타언어 보도 발표는 이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日本語/English/中文

연락처

정책기획국정책조정부정책조정과
전화 03-5388-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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