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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는 도쿄도로서의 대책을 더욱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도의회, 구시정촌, 경제계, 전문가 등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긴급대책」 제4탄을 공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염증과의 싸움에 의해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에는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손을 쓰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이며,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과감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긴급대책」은 3가지 기둥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대책」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꾀하기 위해 도쿄도로부터 휴업 등의 호소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협력금 제도의 창설, 검사체제 및 환자 수용체제의 강화, 구시정촌에 대한 재정지원 등 폭넓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두번째는 「경제활동과 도민생활을 뒷받침하는 안전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과 사업 계속에 대한 지원의 강화, 주거를 잃은 분들에 대한 임시주거 제공, 임산부 여러분의 감염방지에 노력하는 구시정촌 지원 등 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사회 구조의 변혁을 촉진하여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시책」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억제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의료의 충실, 텔레워크의 추진 등을 꾀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생활의 질 향상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도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즉시 착수해야 할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본 임시회에는 총액 3574억엔의 보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예산안을 포함하여 이 긴급대책 규모는 약8000억엔에 달하며, 이는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 때에 강구한 대책을 크게 상회하는 과거 최대의 예산이 됩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의 국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가운데 도청이 한 덩어리가 되어 긴급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하여 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의 협조를 얻으면서 이 위기적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임시회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만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권리이익 보전 등을 꾀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 감염증 만연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의 권리이익 보전 등을 꾀하기 위해 행정 상의 권리이익에 관한 만료일 연장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의무의 면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잘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