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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의안
계속해서 본 정례회에 제안해 둔 주요 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마이넘버(개인번호) 이용 개시와 관련해 개인번호 등의 안전하고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의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도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조례 제정도 포함하여 적정한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